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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고합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88] 범죄단체 K파 K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L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M파’, ‘N파’, ‘O파’의 폭력조직원들이 P과 Q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P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K파는, 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