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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6 2020가단268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E 대 460㎡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2020. 5. 15.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