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6 2020가단268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E 대 460㎡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2020. 5. 15.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E 대 460㎡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2020. 5. 15. 유류분반환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