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94】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주)E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1. 6.경부터는 (주)F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1. 6.초경 대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대구 북구 G 일대 부지를 확보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 800만 원을 투자하면 7개월 내에 매월 3.5%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해
7. 22.경 대구 중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 죽도 소재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포항 죽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7개월 내에 매월 3%의 수익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