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4나377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의 상고심(2014다30858, 원고들과 동일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법원의 위 선행판결에 따라 2014. 5. 1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위 선행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당심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 내지 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 11, 12호증, 을 제51, 5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 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8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9호증의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5행의 “2011. 3. 25.”을 “2011. 3. 24.”로 고치며, 같은 쪽 제18, 19행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으로 바꾸며, 제12쪽 표 아래의 제4행 중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부분을 삭제한다.

⑷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2.경부터

4. 14.경까지 업무시간 중 30분 또는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 3)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행의 “결품사태가 우려되거나” 부분을 삭제한다.

4)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10행의 “2018. 5. 18.”을 “2011. 5. 18.”로 바꾼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 노조는 아산공장에서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