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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21: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