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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737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내에서 지하 피트 니스 센터 공간을 임차 받아 운영했던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로부터 지하층 중 일부를 전차 받아 ‘J’, ‘K’ 등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전무로 전대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J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주소, 법인번호 및 연락처 등을 ‘ 서울시 강남구 L 건물’, ‘M’, ‘N ’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 주 )O ’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1 층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 나는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I로부터 서울 강남구 L 건물 지하 면적 17평의 상가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 실내 식당 및 그 상가 옆에 개방공간( 면적 9평 )에 K 실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금 3억 3,000만 원 및 임대 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가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당신이 정상적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S으로부터 전차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그 영업권을 양수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2011. 7. 6. 및

7. 20. 2회에 걸쳐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