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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7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698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익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인 이 사건 수표의 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수표가 조잡하여 수표로서의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피교부자인 P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P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 B이 P에게 수표를 전달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수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 B과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