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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합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일로신 밀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일로신 9.24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 E 104동 1501호’,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사일로신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9. 9. 10:52경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KL) 865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1.06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 E 104동 1501호’,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9. 12. 07:26경 에어프랑스(AF) 26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싸이로신 11.55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추정 1.06g 적발사진,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감정결과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 제1호부터 증 제12호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감정결과회보 검출성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