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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5.02 2013고단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F, G, H은 광주 광산구 I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F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환전수익금을 F, G, H과 절반씩 나누고 그 절반을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25.경부터 2011. 9. 2.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확률설정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게임결과물인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이템카드 1장당 발생하는 500원의 환전수익금 중 절반을 똑같이 나누어 가져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장 등록신청서 등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