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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2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8월)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