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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1,750,000원과 E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2,513,92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2,49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퇴직한 E의 퇴직금 3,938,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5,584,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퇴직한 F의 2016. 2. 임금 1,490,000원, 2016. 3. 임금 1,515,483원, 2016. 2. 22.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324,000원, 2016. 2. 임금 1,173,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