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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7나504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856,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취득 원고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C 주유소용지 564㎡, D 주유소용지 169㎡ 및 위 양 지상 주유소, 세차장 등과 E 대지 46㎡(이하 모두 함께 ‘이 사건 주유소’라 하되, 그중 토지만을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2. 19. 매각대금을 다 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 내지 3, 1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경과 F가 2010. 4. 22. 전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2011. 3. 22. G이, 2012. 3. 23. H이, 같은 해

4. 26. I이, 같은 해

7. 26. 피고가, 2015. 3.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명령 및 그 불이행 경위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였던 F의 신청에 따라 2011. 4. 5. 재단법인 대한토양환경연구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젠(Benzene)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청장은 2011. 4. 2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이 2011. 4. 5.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 전후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조문을 일컫는 경우에는 개정 여부를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