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4. 19: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노래를 부른 일로 피해자 E(28세), F(44세)과 시비되자, 피고인 A은 위 주점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