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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4161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이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였고 원고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상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이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부지인 오산시 E 부지의 1/2 지분권자인 사실, D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부지인 오산시 E 부지의 1/2 지분권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자는 피고이고, 설령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에 따른 합유재산은 동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D이 이 사건 상가 신축부지의 1/2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1/2에 해당하는 개별 점포의 단독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