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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9.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의 총포 (MARK4) 1점, 조준 경 1점, 플라스틱 비 비탄 탄환 5,000 발을 65만 원에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7:15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110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재 창문을 통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모의 총포로 110 동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39세) 을 조준하여 비 비탄 탄환 수개를 발사하여 피해자의 배꼽 위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8:0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재 창문을 통하여 위 모의 총포로 109 동 주차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을 조준하여 비 비탄 탄환 수개를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모의 총포 및 조준 경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및 첨부된 각 검사결과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모의총 포 소지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