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이유

1.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령 및 척추 협착증 등으로 D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C( 여, 60세) 은 방문 요양 사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8: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 싸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쓰러뜨린 다음 입고 있던 반바지를 반쯤 벗어 발기된 성기를 꺼 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갈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휴대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장소, 피해자가 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본 지점 등 여러 정황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고, 법정 진술에도 불명료한 부분이 많으며, 의문이 나는 부분을 물으면 그때 그때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