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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089

부동산 중도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받기로 협의가 되었으나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지연배상금 100만 원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해결비용 1,000만 원 및 부동산가처분신청 비용 등 100만 원의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및 지연배상금의 합계 1,400만 원에서 위 돈을 상계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등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1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1억 1,800만 원은 2014. 7. 30.까지 지급하되, 매수자가 승계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자로부터 면책적 채무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2.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