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4』 피고인은 2016. 10. 1. 00:1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 평 창 우선생’ 식당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주시 B 앞에서 운전석 후 사경으로 피해자 C(59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냥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것을 위 피해 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며 저지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복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5 세) 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05』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루 키 감성 주점’ 앞에서부터 ‘ 속 초 붉은 대게’ 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4』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