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는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범들이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위 각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유심칩은 구입 후 상피고인 B가 실제 사용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판시 제2, 3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