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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71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7. 29. 02:30경 의정부시 E 부근 교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인 상태에서 지시위반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역시 황색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1,602,710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2,417,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과실 50%가 경합하였다는 전제 하에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1,602,710원 전액과 피고 차량 동승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1,208,520원(원고가 십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 금액) 합계 2,81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판결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관계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 1항의 12급 상당 책임보험금 한도 1,200,000원과 피고 차량 동승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50%에 해당하는 1,208,520원 합계 2,408,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