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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4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 아파트 ’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 비, 장기 수선 충당금 관리, 집행 등 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입주자 대표회장의 도장 등을 업무상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장기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대사 농협 등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적립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 경까지 대전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 인출 경위 및 확인 서, 지불( 원상회복) 각서, 지불이 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총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합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