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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058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경 피고와 수원시 B빌딩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약 332,180,000원, 계약금 10% 등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29. 31,337,990원, 같은 해 10. 4. 1,880,010원, 합계 33,21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증액된 계약금 명목으로 33,214,040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332,140,400원,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20%) 66,428,08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 20 년 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계약의 해제)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은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입주예정일 준수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7.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분양계약 체결 당시 2018. 10.경으로 입주가 예정되었으나 이 사건 제2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계속하여 지연 ㆍ 지체되었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