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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4.경 미상지에서, C를 통해 전화를 걸어 홍콩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의 사장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5천만 원만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2008.경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경 마카오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의 사장으로 돈이 많은데 홍콩달러 50만 불만 차용해 달라. 차용금은 기존 차용금과 함께 3-4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 당시 한화 환산 7,150만 원에 해당하는 홍콩달러 50만 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

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D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차용증이 있다.

먼저 고소장과 D,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C를 통하여 고소인 D으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 및 F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빌려준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