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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56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