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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611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을 제12, 16호증”을 “을 제21호증은 피고의 지인들이 이미 문구가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을 제12, 16,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고,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주위토지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피고의 소유권행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반해,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을 최소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의 개설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토지 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응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