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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3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나1222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의 2013. 2. 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C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데, 광주 남구 D 임야 7,041㎡는 이 사건 종중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종중 명의로 2011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4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경 피고에게 위 종중에 관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이 사건 종중과 원고 등은 위 종중의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하여, 위 종중의 총회를 2013. 4. 14. 12:00 광주 남구 D 근처에 있는 “F”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종중 및 피고는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종손인 조정참가인 E에게 넘기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원고 등은 위 종종의 대표자가 E으로 변경될 경우 2013. 7. 14.까지 위 종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E으로 변경될 경우 위 종중에게 문중의 발전기금, 문중원 후손을 위한 장학금 및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50,0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50,000,000원을 종중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위 종중에게 이를 즉시 교부한다.

5. E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있는 한 문중규약의 제약과 관련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종원 2/3 이상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각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