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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93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5) 임대목적 건물 및 토지는 매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계약 종료일에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단, 매각 또는 재건축이 지연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A동 2, 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차임은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1.(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인 및 기타 방법으로 가맹활동 등 동일업종의 구체적인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원고의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는 승낙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기일에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되, 원고의 임대차 만기일 이전에 임대차의 종료를 원할 경우, 명도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