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2:15경 위 D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장회의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에게 “B부장 일로와. 이제부터 니한테 반말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하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가 내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반말해도 안되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자 일단 피해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불러 다시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 난간으로 밀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차례로 난간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외상 후 경련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