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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북 16 길에 있는 부녀센터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08,0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