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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25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