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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구합12172

소득금액변동통지등 취소

주문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금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1978. 6. 23.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4. 1. 16. 코스닥에 주식 상장된 회사이다.

나. D(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가명인 B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2008. 7. 2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 3. 30. 해임되기까지 사이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8년에 3,801,992,792원, 2009년에 2,572,400,838원 합계 6,374,393,630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에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D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B으로 하는 2008년 귀속 상여금 3,801,992,792원 및 2009년 귀속 상여금 2,572,400,83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D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1,596,327,350원(그 중 E, F, G 등 D 이외의 사람들에 관한 근로소득세는 252,714,240원이다)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918,1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D와 관련이 없는 252,714,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D가 원고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그 횡령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