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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119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3. 6. 11.까지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 2013. 6. 12.부터 2016. 10. 20.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정관 제24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써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 따라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문서번호 AC, 개정일자 2008. 12. 5.)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임원에는 상무, 사장이 포함되고(제3항), 퇴직금은 퇴직 시 월정액에 퇴직금 지급률(상무 이하 2.5, 회장부회장사장 4.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임원의 재임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지급률과 재임연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제2호)’는 것인 사실, ③ 피고는 지금까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임원인 소외 C, D, E, F에게 위 지침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④ 원고는 2016. 8. 22. 이사회 결의 없이 이 법원 2016회합10037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9. 6.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피고 회사의 주식 10.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소외 O은 2016. 9. 5. 피고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들어 이 법원 2016회합10040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2. 9. 그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