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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122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는 ① 채무자 주식회사 C은 채권자 D에게 차용금 4억 2,000만 원을 2006. 5. 19.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② 연대보증인 E, F(당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및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며, ③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법무사 G이 원고 등의 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신한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그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채권자 D의 승계인으로서 2008. 7.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신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G의 위 촉탁행위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H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남편 H은 E, F과 함께 2005. 7. 11.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E, F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는 대신 원고의 동의 아래 원고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위 회사가 D으로부터 4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