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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이체하여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할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입금된 금원만을 편취하였다.

한편 필로폰 매수 범행의 실행의 착수는 필로폰을 매도한 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필로폰 매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 여부는 매도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또는 밀접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취거 장소에 관한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이 필로폰 취거 장소로 이동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2. 1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제1 원심법원은 2020. 4. 13.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