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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