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C’ 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제과 제빵 제조 판매업, 제과 제빵 가맹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직원인 I의 중개로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년 간 ‘F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100,000,000원 1억 원의 성격이 가맹 금인지 계약 이행 보증금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1억 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의 성격을 추단할 만한 규정도 없다.
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 본사 관리비 등을 공제한 정산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 G 백화점 진행 관련 위탁판매 관리자로 지정을 하며, 상품의 관리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2. 23.부터 2018. 2. 22.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 일로부터 1년 간으로 정하되, 안양 G 백화점 진행기간과 동일하게 체결한다.
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와 원고 간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1년 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약정기간은 연장( 재계약) 된다.
제 3 조( 계약 이행 보증금) 피고는 위탁판매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및 손해 배상금 등과 같은 정 산이 남아 있을 시,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매출에서 우선 정산 후 정 산서를 발행하며, 정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