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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1759

가맹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제과 제빵 제조 판매업, 제과 제빵 가맹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직원인 I의 중개로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년 간 ‘F 점’(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100,000,000원 1억 원의 성격이 가맹 금인지 계약 이행 보증금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1억 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의 성격을 추단할 만한 규정도 없다.

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판매대금 중 수수료, 본사 관리비 등을 공제한 정산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 G 백화점 진행 관련 위탁판매 관리자로 지정을 하며, 상품의 관리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2. 23.부터 2018. 2. 22.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 일로부터 1년 간으로 정하되, 안양 G 백화점 진행기간과 동일하게 체결한다.

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와 원고 간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1년 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약정기간은 연장( 재계약) 된다.

제 3 조( 계약 이행 보증금) 피고는 위탁판매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및 손해 배상금 등과 같은 정 산이 남아 있을 시,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매출에서 우선 정산 후 정 산서를 발행하며, 정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