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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1106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2010. 3. 3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인 5명과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던 55명을 1946. 10. 초순경부터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기간 대구경북 지역 대구10월사건 진압과정의 희생자로, 망 F과 H(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등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대구10월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희생거명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였고, (2)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위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3)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이상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