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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재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5. 1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D동 앞 도로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125cc 오토바이(GTS125 EVO)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른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고, 2013. 11. 2. 21: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CA110V)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3. 8. 7.자, 2013. 12. 1.자 각 수사보고와 첨부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