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6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2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A 동 앞 도로를 월 롱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엘지 디스플레이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F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1:25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A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