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813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과 제3면 제13행의 “Peoles's Aman Committe"를 "Peoples'Aman Committee"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보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