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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4703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7. 7. 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석유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경 미국 소재 B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전직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자문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C을 개발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1. 9. 9. 소외 회사의 우선주 중 20.26%를 취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년 말경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C 양산공정 기술 개발을 이끌 수 있는 기술 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of Engineering)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1. 12. 30. 원고를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서 추천하였다.

3) 소외 회사의 CFO(Chief Financial Officer)인 D 등 임원진은 피고에게 원고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1.경 미국에 가서 소외 회사의 임원진과 면접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저비용 대량 태양광 제조를 위한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경영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소외 회사에의 전적 등 1)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의 취업비자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일단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