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9. 5. 1.경부터 B정당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9:32경 ‘D’이라는 제목의 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17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한배를 탓으면 죽어도 살아도 같이 가야지 배사하고 무리에서 나와 재정위원장에서 더 총장하겄다고. 깜도 아닌 피라미가ㅎ 한 번 배신녀는 또 하고 아주 사상이 잘못 되었기에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 10: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