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인천 중구 D아파트' 702호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E(남, 26세)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위 장소에서 C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니 애미한테 전화해라! 죽기 싫으면!”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피해자 C에게 “오늘은 어떤 새끼하고 벌리고 왔냐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몸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범행현장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회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한 점, 피고인이 집의 전기 전원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회칼로 집안 곳곳을 쑤시고 베며, 집기들을 모두 집어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어두운 방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