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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01853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의 “회장 선출”을 “제7기 회장 선출”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5행의 “피고의 회장 및 감사”을 “피고의 제7기 회장 및 감사”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7행의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를 “피고의 제7기 회장(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5조 (의결권)

1. 회원의 의결권은 1점포 1투표권을 원칙으로 하고,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소유할 경우에도 1투표권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결의)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 시 회원의 출석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도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불참석 회원에게 1개월 이내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 이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이사, 감사의 임기)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감사의 선출, 해임)

1.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3조 (관리회장의 관리인 겸직 등)

1. 관리단회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2. 관리단회장의 선출은 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최고득표자 선임). 제37조 (관리회장 및 이사 임기 기산점)

1. 임기의 기산일은 임기만료 당해 3월 31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