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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5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서울 강서구 B, C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내일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사무용 철제 의자를 들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깨지지 않자 근처에서 돌을 가져와 다시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높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관리사무소 강화유리문(가로 약 78cm, 세로 약 190cm) 1개를 향하여 수회 던져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관리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단주하고 성실히 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