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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19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5151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확51512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2015. 10. 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6. 5. 31. 위 결정상의 소송비용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