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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238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6. 3. 23. 원고의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려 주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0.에야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08. 3.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