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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 26. 23:5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그램)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02:00 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7. 04:00 경 위 장소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05:00 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