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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7가단41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 25.자 2017차3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D은 2016. 3. 20.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인: A, 연대보증인: E’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각 원고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 25. ‘채무자들(원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3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어머니였고, 2018. 1. 25. 원고 A과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차용증은 D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서명날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차용증에 기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그 생활비로 지출한 카드대금,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