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 25.자 2017차3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인정사실
D은 2016. 3. 20.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인: A, 연대보증인: E’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각 원고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 1. 25. ‘채무자들(원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3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어머니였고, 2018. 1. 25. 원고 A과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차용증은 D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서명날인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차용증에 기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그 생활비로 지출한 카드대금,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