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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7. 13. 피고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C, 통장발행일 2004. 3. 26., 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에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7.경 철물점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며 원고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여 원고는 2004. 7. 13.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4년 봄 무렵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원고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좌의 통장을 발행받고 카드를 만들어 카드와 통장을 교부하여 원고가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의 다른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그 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중앙업무지원센터장, 농협중앙회 IT본부장, 서울축산농협 공릉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2004. 3.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다가 2004. 9.경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계좌에 2004. 7. 13. 이 사건 금원 1,500만...